임산부 지원정책 혜택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우리나라 등록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임신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같은데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산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혜택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지원내용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 (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21.5.21.~12.3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온라인 : 공동인증서
- 방문 :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가기
https://www.gov.kr/nlogin/;jsessionid=QzBi+ByeTPU-Qo220ctYxznE.minwon11
https://www.gov.kr/nlogin/;jsessionid=QzBi+ByeTPU-Qo220ctYxznE.minwon11
www.gov.kr
